
현대해상 재택간병인지원보장 보험 특약 핵심 정리
현대해상에서 기존 입원 중 간병인 사용만 보장되던 아쉬운 점을 보완한 특약이 나왔습니다. 바로 재택간병인 지원까지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중요한 점은 입원 중 간병인을 실제 사용했고 그 이후 퇴원 후 자택에서 사용하는 재택간병의 경우만 보장됩니다. 또한 갱신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해당 보장은 재택간병인을 배정해 주면서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추가 현금도 지급됩니다.
1. 현대해상 재택간병인지원보장 보험 특징
첫째, 입원 중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후 퇴원 뒤 재택에서 간병 신청 시 요양보호사 배정과 함께 가입금액에 따라 추가 보험금(0~3만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퇴원 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재택간병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무제한 사용은 아니며 입원 시 8시간 사용 1일당 재택간병인 1회(4시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을 10일 하여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재택간병인도 10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및 상세 요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퇴원일을 포함하여 1년간 재택간병인을 지원합니다.
하나,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둘, 퇴원 후 자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해당 질병으로 재택간병서비스가 필요해 지원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입원간병인 사용 1일당 재택간병인 1회(4시간)를 지원하며 1회 입원당 최대 180회 한도로 제한됩니다.

3.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청구 팁
재택간병인을 지원받으려면 희망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시 재택간병인사용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간병인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