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의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 보장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약관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의 질병범위 자체가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①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
② 순환계질환(주요손상포함) 주요치료비
즉 기존 순환계질환의 보장범위가 단순히 바뀐 것이라기보다 기존 순환계질환에 ‘주요손상’을 추가한 형태가 별도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가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는 어디까지 보장할까?
제공된 약관을 보면 기존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의 대상질환은 크게 특정심장질환V·뇌혈관질환·기타순환계질환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질환 | 주요 분류번호 |
|---|---|---|
| 특정심장질환V |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판막질환, 심근염, 심근병증, 부정맥, 심부전 등 | I00~I52 중 약관상 해당 코드 |
| 뇌혈관질환 | 뇌출혈·뇌경색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 I60~I69 |
| 기타순환계질환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기타 동맥류, 동맥색전증·혈전증 등 | I71·I72·I74·I77·I81 |
특정심장질환V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허혈심장질환 I20~I25뿐 아니라 판막질환, 심근병증, 방실차단, 부정맥, 심부전 등도 약관상 대상질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혈심장질환 → I20~I25
심방세동 및 조동 → I48
심부전 → I50
뇌혈관질환 → I60~I69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 I71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I74
따라서 기존 보장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만 대상으로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순환계질환(주요손상포함)은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에 눈여겨볼 부분은 여기입니다.
순환계질환(주요손상포함) 주요치료비는 앞서 살펴본 순환계질환에 추가로 약관에서 정한 주요손상까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주요손상은 앞의 순환계질환처럼 I코드가 아니라 상해에 해당하는 S코드가 들어옵니다.
| 구분 | 주요손상 | 분류번호 |
|---|---|---|
| 주요손상 | 두개내손상 | S06 |
| 주요손상 | 흉부 혈관의 손상 | S25 |
| 주요손상 | 심장의 손상 | S26 |
| 주요손상 | 복부·아래등 및 골반 부위 혈관의 손상 | S35 |
| 주요손상 | 엉덩이 및 대퇴 부위 혈관의 손상 | S75 |
두개내손상 → S06
흉부 혈관 손상 → S25
심장 손상 → S26
복부·골반 부위 혈관 손상 → S35
엉덩이·대퇴 부위 혈관 손상 → S75
결국 이번 보장의 차이는 질병에 해당하는 순환계 I코드에 일부 주요 상해 S코드까지 더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존형과 주요손상 포함형의 차이
두 보장의 차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비교 |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 | 순환계질환(주요손상포함) 주요치료비 |
|---|---|---|
| 특정심장질환V | ○ | ○ |
| 뇌혈관질환 | ○ | ○ |
| 기타순환계질환 | ○ | ○ |
| 주요손상 | – | ○ |
| 추가 S코드 | – | S06·S25·S26·S35·S75 |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순환계 주요치료비의 질병범위가 전부 확대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손상까지 추가로 보장하는 유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두개내손상이나 심장·혈관의 외상성 손상까지 함께 대비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추가 범위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손상도 모든 상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에 주요손상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해나 모든 외상성 질환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공된 약관에서 확인되는 주요손상은 S06·S25·S26·S35·S75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사실보다
① 실제 진단받은 질병·상해 분류코드가 무엇인지
② 해당 코드가 약관의 주요손상에 포함되는지
③ 실제 받은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치료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개내손상 S06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단 자체만으로 주요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아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순환계 주요치료비, 핵심 정리
처음에는 저도 기존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의 질병범위가 확대된 것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살펴보니 조금 다른 구조였습니다.
기존 순환계질환 → 특정심장질환V + 뇌혈관질환 + 기타순환계질환
주요손상 포함형 → 기존 순환계질환 + 주요손상 5개 분류
추가 주요손상 → S06·S25·S26·S35·S75
주요손상 보험금 → 약관상 해당 질환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치료 시 지급요건 확인
즉 순환계질환이라는 질병 영역만 보는 것에서 두개내손상과 심장·주요 혈관의 외상성 손상까지 보장영역을 넓힌 것이 이번 주요손상 포함형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험을 비교할 때 “주요손상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 무조건 더 좋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되는 보장범위만큼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존 상해수술비나 다른 치료비보험에서 이미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순환계질환 자체의 범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 기존 순환계 주요치료비에 약관에서 정한 주요손상까지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증권이나 설계서에서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와 순환계질환(주요손상포함) 주요치료비를 발견했다면 같은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요손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제공된 하나손해보험 약관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계약의 대상 질병·상해 분류, 수술 및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지급횟수와 한도 등 약관상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