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연락까지 되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동안 이런 이른바 ‘길막 주차’는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차량 이동 조치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①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②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
③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취사하는 경우
1.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가 못 나가는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뒀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른 차량이 나가려고 하는데 내 차 때문에 출차할 수 없습니다. 연락처로 전화해도 받지 않고 차량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차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이상 → 500만원
차량 이동을 위한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번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2.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한 달 넘게 세워두는 경우
집 근처에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장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라 주차비도 아낄 겸 무료 공영주차장에 세워놓고 한 달 넘게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런 차량이 여러 대 생기면 정작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50만원
3차 이상 → 100만원
여기서도 단순히 “한 달이 지났으니 무조건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중요한 표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3.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경우
여행을 가다 보면 넓은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옆에 텐트나 테이블을 펼쳐놓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설치하고 취사도구를 꺼내 음식을 조리하면서 야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40만원
3차 이상 → 50만원
따라서 차 안에서 잠깐 쉬는 것과 주차 공간에 텐트와 취사도구 등을 펼쳐 사실상 캠핑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과태료 한눈에 정리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출입구 진출입 방해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무료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주차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주차장 출입구 길막 → 최대 500만원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 최대 100만원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 최대 50만원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잠깐 세워둔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이 실제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태료뿐 아니라 차량 이동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