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살펴보다 보면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보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어비용입니다.
이름만 보면 지금의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지급방식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약관에서 정한 공소제기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따져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과거의 정액형 보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했다면 무조건 오래됐다는 이유로 정리하기보다는 내 보험에 방어비용이 들어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비용이란?
방어비용은 과거 운전자보험에서 판매됐던 운전자 비용보장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공소제기 등의 조건에 해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일부 과거 상품에서는 실제로 변호사비용을 얼마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구분 | 과거 방어비용의 예 |
|---|---|
| 약식기소 | 가입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 지급 |
| 정식기소 | 가입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 지급 |
방어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회사가 100만원·300만원·500만원처럼 동일하게 지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와 상품, 가입시기, 약식기소·정식기소 여부 등에 따라 지급금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계약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사고 등은 과거 방어비용 약관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된 상품이 확인되므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방어비용의 차이
방어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지금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보험은 애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목적과 지급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과거 방어비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 핵심 목적 | 형사사건 발생 시 약관상 비용보장 |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관련 보장 |
| 주요 지급조건 | 공소제기 등 약관에서 정한 조건 | 가입한 약관의 형사합의 관련 지급조건 |
| 형사합의 | 일부 과거 약관은 형사합의 자체가 지급조건이 아님 | 실제 형사합의금 지급이 핵심 |
| 지급방식 | 정액형 상품 존재 |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구조 |
| 확인할 부분 | 기소 조건·가입금액·면책사항 | 사고유형·피해정도·합의금·가입한도 등 |
방어비용 → 형사절차에서 약관상 정해진 상황이 발생했는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는가?
예시로 보면 차이가 더 쉽습니다
사례 1. 피해자와 형사합의 없이 약식기소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됐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보죠.
피해자에게 실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계약에서 약식기소 자체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방어비용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한 방어비용이 약식기소 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벌금액 자체와 별개로 약관에서 정한 방어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500만원은 모든 방어비용의 공통 지급금액이 아니라 약식기소 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가입된 계약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방어비용도 받을까?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와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 범위와 연령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실제 사고를 낸 사람이 해당 방어비용의 피보험자인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인가?
② 운전자보험 → 사고를 낸 사람이 방어비용의 피보험자인가?
사고를 낸 사람이 방어비용의 피보험자이고 해당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계약의 방어비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방어비용이 있으면 옛날 운전자보험을 유지해야 할까?
과거 방어비용은 현재 판매되는 변호사선임비용과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상품 중에는 약식기소까지 포함하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방어비용 하나만 보고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① 방어비용이 있는가?
②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각각 얼마를 지급하는가?
③ 음주·무면허·도주 등 보상하지 않는 사고는 무엇인가?
④ 현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얼마인가?
⑤ 현재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는 충분한가?
⑥ 기존 보험료와 새로 준비할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
방어비용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고 현재 판매되는 보험에서는 찾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현재 부족한 운전자보험 보장을 추가하는 방법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의 한도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부터 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의 방어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현재 운전자보험과 비교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방어비용 Q&A
Q. 벌금이 50만원이면 방어비용도 50만원만 나오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정액형 방어비용이라면 벌금액을 그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방어비용 지급조건과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벌금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방어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과거 방어비용 약관에서는 형사합의 여부가 아니라 구속이나 공소제기 등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에서 약식기소를 지급사유로 정했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를 지급사유로 정한 방어비용이라면 기소유예만으로 해당 지급사유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방어비용 약관의 정확한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래된 운전자보험이면 무조건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보험을 정리하기 전에는 방어비용처럼 현재와 구조가 다른 과거 보장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보장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방어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새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기존 방어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해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 방어비용은 보험회사와 상품,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약식기소·정식기소의 지급금액과 면책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당시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