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조직까지 잘라내고 봉합했는데 이 정도면 1종 수술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을 받고도 1~5종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일반적인 상해수술비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종 수술비는 단순히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술분류표에 정해진 어느 수술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피부 봉합술, 1~5종 수술비가 지급될까?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꿰맨 것이 아니라 죽거나 오염되고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까지 함께 시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수술비라면 이 변연절제가 약관상 절단·절제 등의 수술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종 수술비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술에 해당한다 → 끝이 아님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보험금 지급 가능

1~5종 수술비 지급 판단
| 구분 | 내용 |
|---|---|
| 보험 종류 | 1~5종 수술비 |
| 시행한 수술 |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피부층 창상봉합술 |
| 보험금 청구 | 1~5종 수술비 청구 |
| 보험회사 판단 | 수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 |
| 분쟁 판단 | 보험회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 핵심 이유 |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음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다202290 판결 |
| 최종 정리 | 해당 사례에서는 1~5종 수술비 부지급 |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분쟁의 핵심은 그 의료행위가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포함되어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술분류표를 기준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분류표에 정해진 수술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고, 비슷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범위를 넓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종 수술분류표에서 어떤 항목을 보게 될까?
| 수술 종류 | 약관상 수술명 | 수술 등급 |
|---|---|---|
| 근골의 수술 | 근·건·인대의 관혈수술 | 1종 |
수술분류표를 보면 근육, 건, 인대 등에 대해 직접 관혈적으로 수술한 경우를 1종 수술로 정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의 변연절제와 근육·건·인대의 관혈수술은 같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를 절제했다고 근육·인대 수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상봉합술을 하면서 변연절제를 시행했다는 것은 손상되거나 오염된 조직을 일부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조직이 피부층인지, 피하조직인지, 근육이나 건·인대까지 포함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층의 손상조직만 제거하고 봉합했다면, 그것을 곧바로 근·건·인대의 관혈수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부의 변연절제 → 피부 손상조직 제거
근·건·인대 관혈수술 → 근육·건·인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
둘은 약관상 서로 다른 의료행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수가에서도 창상봉합술은 단순봉합, 변연절제 포함, 표재성인지 근육에 달하는지 등을 세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일반 상해수술비와 1~5종 수술비는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일반 상해수술비 | 1~5종 수술비 |
|---|---|---|
| 보장 기준 | 약관상 수술의 정의 충족 여부 | 수술 정의 + 수술분류표 해당 여부 |
| 변연절제 동반 창상봉합술 | 지급 인정 사례 있음 | 분류표에 없으면 부지급 가능 |
| 수술분류표 확인 | 상품에 따라 다름 | 필수 |
| 지급금액 | 가입한 수술비 금액 | 해당 종별 가입금액 |
| 핵심 판단 | 수술로 인정되는가? | 수술분류표상 몇 종에 해당하는가? |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상해수술비에서는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을 약관상 절단·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금융분쟁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반면 1~5종 수술비는 수술분류표에 정해진 수술이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의료행위라도 보험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연절제가 있었다
→ 일반 상해수술비에서는 수술 인정 가능성
하지만
1~5종 수술비 분류표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 1~5종 수술비는 부지급 가능
같은 사고인데 보험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넘어지면서 팔이 찢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손상된 피부조직을 일부 제거한 뒤 봉합했습니다.
A씨는 상해수술비 100만원과 1~5종 수술비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료행위를 받았지만 두 보험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씨의 보험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반 상해수술비에서는 손상된 조직을 제거한 변연절제가 약관에서 정한 절단·절제 등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해수술비 지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1~5종 수술비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의료행위가 수술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연절제술이 일반 상해수술비의 수술 정의에는 해당하더라도 1~5종 수술비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단계 | 일반 상해수술비 | 1~5종 수술비 |
|---|---|---|
| 1단계 | 상해 사고인가? | 상해 사고인가? |
| 2단계 | 약관상 수술인가? | 약관상 수술인가? |
| 3단계 | 대체로 여기서 판단 |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가? |
| 최종 결과 | 지급 가능성 있음 | 분류표에 없으면 부지급 가능 |
1~5종 수술비 청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확인자료 | 확인할 내용 |
|---|---|
| 수술확인서 | 정확한 수술명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창상봉합술 코드 및 변연절제 여부 |
| 수술기록지 | 피부·피하조직·근육·건·인대 중 실제 수술한 조직 |
| 보험약관 | 수술의 정의 확인 |
| 수술분류표 | 해당 의료행위가 1~5종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 |
특히 피부가 찢어진 사고에서는 단순히 “깊게 다쳤다”, “근육까지 보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육이나 건, 인대에 대해 관혈적인 수술을 시행했는지가 의무기록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창상봉합술 1~5종 수술비 핵심정리
②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은 일반 상해수술비에서 수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③ 하지만 1~5종 수술비는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④ 피부 변연절제와 근·건·인대의 관혈수술은 같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⑤ 피부층만 변연절제하고 봉합했다면 수술분류표상 근·건·인대 관혈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대법원 2019다202290 판결에서도 수술분류표에 정한 수술을 한정적으로 판단하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⑦ 따라서 같은 창상봉합술이라도 일반 상해수술비는 지급되고 1~5종 수술비는 부지급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Q&A
Q. 손이 찢어져 봉합술을 받았는데 1종 수술비가 지급되나요?
단순히 봉합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수술분류표에서 해당 의료행위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변연절제술까지 받았다면 1종 수술비가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연절제는 일반 상해수술비에서 수술로 인정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1~5종 수술비에서는 별도로 수술분류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상해수술비는 받았는데 1~5종 수술비는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보험은 보험금 지급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피부뿐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까지 손상됐다면요?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근육·건·인대에 대한 관혈수술이 시행됐는지, 그리고 그 수술이 가입한 1~5종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일반 상해수술비를 검토할 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종 수술비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기록과 수술분류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창상봉합술의 1~5종 수술비 지급 여부는 가입한 상품과 가입시기, 약관의 수술 정의, 수술분류표 및 실제 시행된 의료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판례와 분쟁사례 역시 해당 계약의 약관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모든 보험계약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