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도 1~5종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 일반 상해수술비와 다른 이유

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조직까지 잘라내고 봉합했는데 이 정도면 1종 수술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을 받고도 1~5종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일반적인 상해수술비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종 수술비는 단순히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술분류표에 정해진 어느 수술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피부 봉합술, 1~5종 수술비가 지급될까?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꿰맨 것이 아니라 죽거나 오염되고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까지 함께 시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수술비라면 이 변연절제가 약관상 절단·절제 등의 수술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종 수술비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1~5종 수술비의 핵심

수술에 해당한다 → 끝이 아님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해야 보험금 지급 가능

1~5종 수술비 지급 판단

구분 내용
보험 종류 1~5종 수술비
시행한 수술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피부층 창상봉합술
보험금 청구 1~5종 수술비 청구
보험회사 판단 수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
분쟁 판단 보험회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이유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음
관련 판례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다202290 판결
최종 정리 해당 사례에서는 1~5종 수술비 부지급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분쟁의 핵심은 그 의료행위가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포함되어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술분류표를 기준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분류표에 정해진 수술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고, 비슷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범위를 넓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종 수술분류표에서 어떤 항목을 보게 될까?

수술 종류 약관상 수술명 수술 등급
근골의 수술 근·건·인대의 관혈수술 1종

수술분류표를 보면 근육, 건, 인대 등에 대해 직접 관혈적으로 수술한 경우를 1종 수술로 정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의 변연절제와 근육·건·인대의 관혈수술은 같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를 절제했다고 근육·인대 수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상봉합술을 하면서 변연절제를 시행했다는 것은 손상되거나 오염된 조직을 일부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조직이 피부층인지, 피하조직인지, 근육이나 건·인대까지 포함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층의 손상조직만 제거하고 봉합했다면, 그것을 곧바로 근·건·인대의 관혈수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피부의 변연절제 → 피부 손상조직 제거

근·건·인대 관혈수술 → 근육·건·인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술

둘은 약관상 서로 다른 의료행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수가에서도 창상봉합술은 단순봉합, 변연절제 포함, 표재성인지 근육에 달하는지 등을 세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일반 상해수술비와 1~5종 수술비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 일반 상해수술비 1~5종 수술비
보장 기준 약관상 수술의 정의 충족 여부 수술 정의 + 수술분류표 해당 여부
변연절제 동반 창상봉합술 지급 인정 사례 있음 분류표에 없으면 부지급 가능
수술분류표 확인 상품에 따라 다름 필수
지급금액 가입한 수술비 금액 해당 종별 가입금액
핵심 판단 수술로 인정되는가? 수술분류표상 몇 종에 해당하는가?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상해수술비에서는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을 약관상 절단·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금융분쟁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반면 1~5종 수술비는 수술분류표에 정해진 수술이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의료행위라도 보험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변연절제가 있었다
→ 일반 상해수술비에서는 수술 인정 가능성

하지만

1~5종 수술비 분류표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 1~5종 수술비는 부지급 가능

같은 사고인데 보험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넘어지면서 팔이 찢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손상된 피부조직을 일부 제거한 뒤 봉합했습니다.

A씨는 상해수술비 100만원과 1~5종 수술비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료행위를 받았지만 두 보험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씨의 보험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반 상해수술비에서는 손상된 조직을 제거한 변연절제가 약관에서 정한 절단·절제 등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해수술비 지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1~5종 수술비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의료행위가 수술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연절제술이 일반 상해수술비의 수술 정의에는 해당하더라도 1~5종 수술비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단계 일반 상해수술비 1~5종 수술비
1단계 상해 사고인가? 상해 사고인가?
2단계 약관상 수술인가? 약관상 수술인가?
3단계 대체로 여기서 판단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가?
최종 결과 지급 가능성 있음 분류표에 없으면 부지급 가능

1~5종 수술비 청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확인자료 확인할 내용
수술확인서 정확한 수술명
진료비 세부내역서 창상봉합술 코드 및 변연절제 여부
수술기록지 피부·피하조직·근육·건·인대 중 실제 수술한 조직
보험약관 수술의 정의 확인
수술분류표 해당 의료행위가 1~5종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

특히 피부가 찢어진 사고에서는 단순히 “깊게 다쳤다”, “근육까지 보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육이나 건, 인대에 대해 관혈적인 수술을 시행했는지가 의무기록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창상봉합술 1~5종 수술비 핵심정리

① 창상봉합술을 받았다고 1~5종 수술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은 일반 상해수술비에서 수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③ 하지만 1~5종 수술비는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④ 피부 변연절제와 근·건·인대의 관혈수술은 같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⑤ 피부층만 변연절제하고 봉합했다면 수술분류표상 근·건·인대 관혈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대법원 2019다202290 판결에서도 수술분류표에 정한 수술을 한정적으로 판단하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⑦ 따라서 같은 창상봉합술이라도 일반 상해수술비는 지급되고 1~5종 수술비는 부지급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Q&A

Q. 손이 찢어져 봉합술을 받았는데 1종 수술비가 지급되나요?

단순히 봉합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수술분류표에서 해당 의료행위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변연절제술까지 받았다면 1종 수술비가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연절제는 일반 상해수술비에서 수술로 인정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1~5종 수술비에서는 별도로 수술분류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상해수술비는 받았는데 1~5종 수술비는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보험은 보험금 지급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피부뿐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까지 손상됐다면요?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근육·건·인대에 대한 관혈수술이 시행됐는지, 그리고 그 수술이 가입한 1~5종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일반 상해수술비를 검토할 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종 수술비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기록과 수술분류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창상봉합술의 1~5종 수술비 지급 여부는 가입한 상품과 가입시기, 약관의 수술 정의, 수술분류표 및 실제 시행된 의료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판례와 분쟁사례 역시 해당 계약의 약관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모든 보험계약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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